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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BJECT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 관련하여 2013년 2월 18일부터 실명인증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
WRITER easyoga (ip:)
  • DATE 2013-02-12 12:00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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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easyoga 입니다.

 

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주민번호의 오/남용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정보통신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. (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개정)
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013년 2월 18일 이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.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

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쇼핑몰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제23조의2(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)

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

집, 이용할 수 없다.


1.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


2.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

3.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, 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


②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,,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(이하 "대체수단"이라 한다)을 제공하여야 한다.

※ (제76조 과태료)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
※ (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,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

참고.

http://img0001.echosting.cafe24.com/board/upload/1351731229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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